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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J1 waiver, DS2019, Green card

지역Ohio 아이디w**08**** 공감0
조회2,878 작성일5/15/2021 6:46:53 AM

안녕하세요


저는 J1 비자를 받아 포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J1에서 waiver 받고 2020년 10월 초에 I-140와 I-485를 동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I-140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말 J1 waiver 서류를 제출하여 2020년 10월 초 approval notice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의 DS2019의 만료일은 2021년 5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무렵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학교 내 모든 J1 비자 포닥들의 DS2019를 5년까지 연장하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DS2019도 같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담당자에게 저의 사정을 이야기하였으나, 이런 경우가 없어서 적절한 프로토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이나 반응이 없습니다.

그 후로 2020년 12월에 EAD card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혹시 저의 이러한 상황이 영주권 받는데 영향이 없는지

2. 현재 DS2019를 원래 만료예정인 2021년 5월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2024년 5월로 놔둬도 되는지

3. J1 비자는 한번 waiver 받으면 그 후에 다시 연장이 안되는 것인지

4. DS2019는 J1 waiver 받고 난 후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지

4.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등 이와 관련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도움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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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6/2021 9:01:09 AM

J1 웨이버를 승인 받으시면 현재의 DS-2019는 더이상 연장이 안됩니다.  웨이버가 철회되거나 학교측에서 이사실을 간과하고 연장해 준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연장 사실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연장 이후의 기간은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기간이므로 '체류가 합법'인 기간이 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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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6/2021 3:13:06 PM

안녕하세요


Waiver 를 받으신 상황에서는 더이상 연장이 되지 않을듯 사료되며, I-485 가 접수되신 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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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5/16/2021 6:16:4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혹시 저의 이러한 상황이 영주권 받는데 영향이 없는지

(답변) DS-2019의 만료일이 연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 심사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2) 현재 DS2019를 원래 만료예정인 2021년 5월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2024년 5월로 놔둬도 되는지

(답변) 위에 답변했듯이 그다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다시 변경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3) J1 비자는 한번 waiver 받으면 그 후에 다시 연장이 안되는 것인지

(답변) J-1의 2년 본국거주의무에 대한 waiver와 DS-2019의 기간연장과는 무관합니다. 


(질문4) DS2019는 J1 waiver 받고 난 후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지

(답변) 영향받지 않습니다. J-1 waiver는 이민국에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분조정을 요청할 때 필요한 것이며 DS-2019의 기간의 연장과는 무관합니다. 


(질문5)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답변)  특별히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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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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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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