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에 신청하셨으니, 보통이라면 7월 8월 정도에는 노동허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expedited processing을 신청 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2. F1 신분이 끝난 상태에서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하시더라도, 245k 조항의 보호가 있어 6개월 동안은 노동허가 없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주권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역시 '신분위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영주권을 못받으시고 다른 신청을 해야하는 일이 생기면,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