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담(public charge)규정이 이전의 형태로 복구되어, 주정부(시정부)에서 주는 지원의 경우, '상시적'(general) '현금'지원이 아니라면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covid-19 렌탈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은 '일시적' 지원이기도 하지만, '재난 구조금'(disaster relief)으로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아 차후 영주권 신청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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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담(public charge)규정이 이전의 형태로 복구되어, 주정부(시정부)에서 주는 지원의 경우, '상시적'(general) '현금'지원이 아니라면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covid-19 렌탈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은 '일시적' 지원이기도 하지만, '재난 구조금'(disaster relief)으로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아 차후 영주권 신청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렌탈 보조 프로그램은 현재로서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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