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3/2018 8:13:33 AM 안녕하세요1)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해당 비즈니스의 기준으로 상정하므로, 대략 5만불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될듯 사료됩니다.2) 본인의 경력, 해당 비즈니스의 진정성 여부, 수입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듯 사료도비니다.3) E-2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모두 고려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4) 아니요.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m**0**** 님 답변 답변일 4/12/2018 10:52:34 AM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e-2 비자를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받는 거라면 이는 비자를 재대로 받는게 아니라한국에 나가지도 못합니다.eb-5 비자가 투자이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