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9년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2010년에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사정으로 영주권 받고 3개월 후 한국에 나가서 5년정도 살다가 임시영주권이 만료 되고도 한참 지난 시점인 2016년 1월에 다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리엔트리 퍼밋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운좋게도 영주권자로 인정받아 통과가 되었고 다시 영주권 갱신 절차를 밟아 1년짜리 레터로 된 임시 영주권받고 다시 또 연장해서 여권에 1년 짜리 I -551 스탬프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 스탬프에 찍힌 날짜가 4월말이면 만료가 되는데요 저는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16년 1월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연속거주기간은 2년 되었습니다 재연장 스탬프를 찍고 미국입국한지 3년된 시점에 시민권신청을 하는건지 아님 지금 바로 영구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저의 최종목표는 시민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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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5/2018 6:14:00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께서 임시영주권 만료가 되시기 전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신것이 아니시므로, 신청하신 영구영주권이 거절이 되실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