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DUI와 다른문제로 인해서 미국 재입국을 거부당하지는 않을지 궁금해서요
우선 저는 08년 11월에 F-1비자로 Tennessee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09년 2월에 DUI에 걸렸구요 알콜수치는 0.8인가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음주운전 중 다른 차와의 충돌이 있었고 그로 인해 체포되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원래 무릎도 안좋고 허리도 안좋은 흑인 할아버지여서 이런저런 치료비 등으로 보험회사에서 $6,500가량 지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처벌은 Jail Time 72시간이랑 면허제한 1년에 벌금 960불이었습니다. 다른 봉사활동이나 DUI School에 가는건 없었구요. Restrict license에 법원에서 받은 Order로 학교에서 집까지 통학하는 등 일정시간내에 몇몇군데는 운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1년안에 Illinois에서 여행중에 운전하다가 자동차 뒷 번호판을 비추는 라이트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잡혔었는데 경찰이 조회를 하더니 면허가 restrict 상태라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court에도 가고 벌금 $250에 열흘동안 Jail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모든게 정리된 상태구요 면허도 reinstatement를 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면허로 바꿨습니다.
여태까지 어학원만 다니다가 2010년 7월 7일부터 college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i-20는 2013년까지구요. 제가 올해 12월이나 내년초에 한국에 보름정도 다녀올 생각인데 위와같은 사유로 인해서 제가 미국에 재입국하는게 거부될 수도 있는지,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