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6/2010 10:57:39 AM 가족초청 영주권의 스폰서는 피초청인이 Public Charge 가 될 때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므로 초청인/스폰서 본인이 일시적으로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