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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기소중지와 한국여권

지역Arizona 아이디**9chosun****** 공감0
조회3,512 작성일7/5/2010 6:31:34 PM
이경원 변호사님께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영주권신청중입니다.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여 한국 영사관에 문의를 하니, 한국에서의 기소중지건이 있어 여권 연장이나 갱신이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10년이 넘어선 일이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단수여권을 받아 한국을 다녀오자니, 현재 불체신분이라 미국에 재입국할 때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한국여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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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5/2010 10:29:18 PM
한국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여권법상 발급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소중지도 발급제한사유중의 하나 입니다. 기소중지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발을 당한 사람(피의자)가 한국의 검찰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기소, 벌금, 정식재판 등의 형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간혹 검찰에의 출석없이 (즉, 한국방문의 필요없이) 기소중지가 해결될 수도 있으나, 사안의 성격 및 피해자의 협조에 따라 그 가능성이 좌우됩니다. 한국을 다녀오지 않고 기소중지를 해결할 수 있다면 미국으로의 재입국시 부담이 없고 한국여권도 무난히 연장 내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만, 사안의 성격 및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선의 방안으로 기소유예가 된다면 기소자체가 유예된 것이므로 영주권신청상 기소여부에 관해서도 융통성있게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아이트리/나무 서울사무소 -
회원 답변글
답변일 7/8/2010 8:29:14 PM
죄를 진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위해 옳은 일 입니다.
죄 짓고, 미국으로 도망와서,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신분세탁하여 살겠다는 생각은 나쁜일입니다.
귀하가 원하는 대로는 잘 안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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