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7/13/2010 9:27:54 AM 시민권자는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을 처리하지만 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번거롭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의 호적서류 (개인, 가족, 혼인 관계 증명서) 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신청하세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상당히 긴 세월을 기다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