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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체자 되면 이사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26**** 공감0
조회3,482 작성일7/4/2010 10:57:56 AM
신분 변경하려다 실패 했습니다
불체로 살려고 합니다
이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주소로 단속 나올수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곳에서 이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제시했다가 무면허로 걸렸습니다
court에 출석하라는데 불체신분으로 출석해도 되는건지요?
출석 안할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이들 여권 신청할려고 하는데 영사관에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시애틀가서 면허 받을수 있다던데
브로커 통해서 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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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4/2010 6:26:57 PM
신분변경기각이 확정되면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주소로의 방문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도 확인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신분변경기각이 확정되면, 그 전의 신분변경기각통지가 있은 때로부터 소급적으로 Overstay가 되므로,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단속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자녀들의 여권연장이나 운전면허증 취득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해결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남자 아이들의 경우 조금 늦으면 한국에서의 병역문제로 여권발급이 제한받기도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4/2010 12:05:42 PM
식구도 있는분이 왜 그리힘든 길을 택하시나요?
답변일 7/4/2010 12:14:16 PM
이민국에서 단속나올 확률은 전혀 없으니 이사하실 필요없습니다. 불체자 한사람 잡으려고 출동하는 한가한 이민국이 아닙니다. 다만 범죄에 연류되어 감옥에 가시게되면 신분조회를 거쳐 이민국에 이첩될수있으니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지말기를 바랍니다. 무면허로 법정에 가더라도 꼭 참석하여 해결하시기바랍니다. 불출석은 문제를 더욱더 크게만드는 것이며 후에 영주권 신청시에도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법정은 교통위반건만 처리하여 본인시인과 벌금액의 결정으로 케이스를 종결할뿐이지, 신분이나 이민문제와는 절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국인이 아니라하여 벌금감액도 없습니다. 법정은 불려온 모든이들을 이민자의 기준에서 처리하기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여권은 한국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것이기에 이또한 발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행운이 함께하시길.
답변일 7/4/2010 4:06:23 PM
위분말씀대로 왜 불체자(범죄자)의 길을 선택하시나요?
아이들 장래도있는데......
잘 생각하시기바랍니다.
답변일 7/4/2010 8:21:20 PM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데 시애틀로 여권을 받으러 가십니까?

코트에서 출석하라고 하는 거는 무면허 건이니까 그것 말고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요

불체로 사는 것이 녹녹치 않습니다 개 취급하는 아니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개시레기 같은 것들이 많아서요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갔다 다시 들어오던지 여러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7/9/2010 7:28:15 PM
저도 신분 변경하려다 실패해서 지금 불체로 살고 있는데 7년째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힘든 길입니다.
저는 믿었떤 한인 업자한테 뒤통수 맞아서 불체가 되어버렸어요.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뒤통수 치는 이세상에서 불체자로 사는건 정말 힘들어요.
언제 누구에게 님이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지....또 삐닥하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
그럴지라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불체자로 미국에서 사셔야 한다면 불체자한테 관대한 주에서 사세요.
저도 이번에 씨애틀로 면허 발급 받으러 갑니다.
비용은 모르겠고 거주지 증명이 필요없다고하니 ...예전엔 1700불정도 한걸로 알고있는데 지금은 비용이 줄었을듯합니다.
여권은 관할 영사관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저도 영사관에 여권신청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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