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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질문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we**** 공감0
조회1,231 작성일7/1/2010 1:13:02 PM
안녕하세요? 늘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1-485 pending 상태에서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그러면 학생비자가 더 이상 유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제 i-20가
아직 유효하다고 합니다.
제가 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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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1/2010 1:38:51 PM
SEVIS 시스템에서 Terminate 되지 않았더라도 이민법상의 학생신분은 없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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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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