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지 않거나 제 3국으로 출국하실 경우에는, U.S. CBP (Customes & Border Protection) 에서 공지한 안내문에 따르면, 상용수송수단, 즉 상용 항공기나 선박 등을 통하여 출국하였다면, CBP 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재입국시에 출국일자 확인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피하고자 하면, 출국에 사용하였던 항공기 티켓을 여권과 함께 보관하여 다음번 입국시에 사정을 설명하고 제시하면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육로나 개인수송수단을 통하여 출국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출국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출국 후에 다른 나라 접경에서 사용한 크레딧카드 영수증이나, 대한민국의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으로도 증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두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주소로 I-94 원본과 출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해외의 영사관이나, 미국의 CBP Office 로 보내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DHS - CBP SBU
1084 South Laurel Road
London, KY 40744
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