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군인 배우자의경우이므로 2008년 2월을 기점으로 미국거주 계산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군인으로 해외근무의경우 N-470을 신청하지 않고 직장 증명만으로도 미국내 거주로 인정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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