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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tax lien이 떳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ra8**** 공감0
조회1,517 작성일10/8/2011 2:59:34 PM
다음달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 입니다.

신청 서류를 준비하던 중 이었는데, 무심코 크레딧 리포트를 떼어보니, public records 항목에 tax lien이라는 게 두 개가 뜬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세금은 다 냈었다고 생각했다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리포트를 자세히 읽어보니....

두 tax lien이라는 게, LA County Recorder of Deeds와 Riverside County Recorder of Deeds에서 각각 200여불씩의 금액을 tax lien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이걸 보고 생각난게, 몇 년 전에 LA와 Riverside에서 비지니스를 하기 위해 라이센스 신청을 했다가, 그냥 그대로 close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 처리가 제대로 안되서 세금이 past due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도 얼마 안되고 (각각 200여불), 못 낸 세금이 뭔지, 정확히 어디에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황당합니다만....무엇보다도 궁금한 건, 이 상태로 시민권 신청을 들어갔을 때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Federal이나 State tax를 안내거나 했을때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만.....이런 적은 금액의 local tax의 문제도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줄까요? 문제를 해결하고 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일단 신청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이 tax lien 문제는 이번 달 중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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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9/2011 11:08:26 AM
시민권신청서인 N-400의 Part 10, No.5의 질문에 "귀하는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에 내야 할 세금이 있습니까?"(Do you owe any Federal, State, or Local taxes that are overdue?)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귀하가 밀려있는 두개의 지방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시민권신청을 하게 되면 상기의 질문답에 "Yes"해야 하고, "Yes"에 표하였으면 상세한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의 성질 상 "Yes"에 해당한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반론의 근거가 없다면 시민권 승인에 지장을 주게 되어 결국은 지역정부에 지불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므로, 얼마되지 않은 지역정부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은 후에 상기의 질문의 답에 "NO"하시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Recorder of Deeds로 인한 미납세금은 부동산 처분 시 등기비용이나 소유권이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비지니스 신청 후 사업을 폐쇄한 경우라면 혹시 사업체의 장비에 대한 Sales Tax문제 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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