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시민권자 남편으로인해 영주권을 두번째받았습니다. 첫번째는80년도에 영주권자부모님 초청으로받았다가,90년도에 한국에서 반납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번호가 틀립니다.쏘셜넘버는 예전에 받은,그 번호인데요..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남편직장땜에한국에있다가,영주권가지고미국왔다갔다하기힘들어,시민권 신청하려 작년에 집사서 살고있습니다. 질문1.시민권자배우자의 시민권신청 기간이15개월되면 신청가능한게 맞나요? 2. 신청시 영주권번호가 두개인데, 문제되지않나요? 3. 시민권 신청을 혼자 하려면, 힘든가요? 4. 혹시 전문가에게 맞기면,수수료가 정해져있나요?
답 꼬--옥 부탁 드립니당..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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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00**** 님 답변
답변일9/30/2011 11:00:08 AM
처음 받은 반납한 영주권은 기억에서 지워 버리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수수료는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9/30/2011 11:33:00 AM
1.시민권자배우자의 시민권신청 기간이15개월되면 신청가능한게 맞나요? 시민권배우자로 영주권 받아 시민권 신청시 2년 10개월정도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발급일 기준) 2. 신청시 영주권번호가 두개인데, 문제되지않나요? 먼저 영주권과는 무관합니다. 3. 시민권 신청을 혼자 하려면, 힘든가요? 많이 힘듭니다. 한미협회나 상공회등에서 협조구하세요. 서류작성 비용은 100불선입니다. 4. 혹시 전문가에게 맞기면,수수료가 정해져있나요? 변호사한데 서류작성 기본이 500불부터 시민권 신청비용은 700불 선인걸로 압니다. 저는 한미연합회에서 했습니다.
j**4ran**** 님 답변
답변일9/30/2011 1:49:00 PM
시민권자배우자로인해받은 영주권자로서,2007년영주권 받고 계속 미국에 산것이아니고한국에서 살면소 미국을 와싸갔다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3년동안 계속 미국에 거주해야하는데 그기간이2010 년부터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이경우,이번12월에 시민권 신청 가능할까요? 이기간가지고 사람들 말이 다틀려서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