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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할려하는데 속도초과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v**gh**** 공감0
조회1,860 작성일9/23/2011 12:42:19 PM
안녕하세요?
약 3년전 운전중 속도위반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벌금 125달러는 냈고요..
이런경우 시민권 신청양식 작성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양식 15번~18번까지의 질문중 몇번 질문에 '네', '아니오'중 어디에 표시를 해야하는지요?
2)만약 '네'가 있다면 바로아래에 있는 박스에 기록을 해야하는지?
3)벌금 액수가 500달러 미만이므로 1, 2번 질문을 전부 '아니오'에 표시하고 무시해야하는지?
4)만약 질문에 '네' 라고 표시했다면 DMV에서 드라이빙 레코드를 발급받아 사본을 첨부해서 보내야되는지..?

혹시 아시는분이나 경험 있으신문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의 질문 외에라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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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5/2011 12:22:03 PM
영주권신청 서류이든 시민권신청 서류이든 이민국서류양식에서 질문하는 내용에 답할 경우 사실대로 기재하고 이민국심사관의 최종판정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길 입니다.

귀하의 경우, N-400양식의 작성요령(Instructions)에 의하면, $500이하의 교통티킷으로 인한 벌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질문의 내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귀하라면, Yes에 표시하시고 간단하게 Fine of $125 was fully paid for Speed Violation Ticket on oo/oo/oooo(년월일)라고 명시하고 지불한 수표의 사본이 있다면 첨부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아무런 영향 받지 않고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시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으시면 시민권 승인 받게 되실 것 입니다.
답변일 9/30/2011 7:56:3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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