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 N-400양식의 작성요령(Instructions)에 의하면, $500이하의 교통티킷으로 인한 벌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질문의 내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귀하라면, Yes에 표시하시고 간단하게 Fine of $125 was fully paid for Speed Violation Ticket on oo/oo/oooo(년월일)라고 명시하고 지불한 수표의 사본이 있다면 첨부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아무런 영향 받지 않고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시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으시면 시민권 승인 받게 되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