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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b**ps**** 공감0
조회3,482 작성일9/20/2011 3:53:58 PM
시민권을 취득 했습니다.그런데 부모중 한명만 통과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자녀들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엄마가 취득한 경우 가능 하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인터뷰 할때 면접관분이 그러는데 n-600서류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하셧는데 오늘 쌔래모니 후에 다른 분께 물어 보니 신청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아이들이 시민권 나온다고 여권많 신청하라 합니다.어느 분 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만일 n-600서류를 통해 신청하면 비용이 600불 드는데 비용을 웨이브 받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 시민권 신청 비용은 서류를 통해서 이미 감면 받았습니다.정보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그래서 혹시 아이들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름도 정정 하고 싶은데 이번에 시민권 신청 하면서 바로 고칠수 잇는지 아니면 코트에가서 고쳐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두분께 물어 봤는데 각기 다르게 말씀 하셔서 지금 혼돈이 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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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21/2011 7:10:20 AM
부모중 어느 한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면, 18세 미만 자녀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면, N-600 이라는 서식에 의해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동일한 자격을 갖추면 미국시민으로서 여권 (US Passport) 를 발급받으면 시민권자로 인정받으며, 그 것이 충분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반드시 N-600 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유효기간 내에 갱신을 한다면 여권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권을 분실하였다면, 다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데, 이 때에 처음 여권을 발급받을 당시에 필요하였던 조건들에 대해서 다시 증명하여야 합니다.

즉, 부모 (부모중 한 분) 의 시민권 증서, 부모와의 관계, 출생에 관한 증명, 18세 이전이었던 당시에 부모와 동거하였다는 사실 등입니다. 시민권자인 자녀가 장성하여 출가를 한 후에라도 여권을 분실하면 18세 이전에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졌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여야 여권의 재발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시민권증서를 함께 발급받아 둔다면, 이러한 불편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즈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로서, 어떠한 사유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에 시민권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ICE 에서 국무성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며, 시민권증서가 한 번 발급되면, 이민국에 신상정보가 있으므로 시민권자이면서도 추방이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 입니다.

비용의 웨이브는 부모님의 경우에 신청하였던 것과 같은 신청서식에 의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이름의 정정은 N-400 을 신청할 때에는 새로이 시민권자가 되는 것으로서 신청시에 이름을 정정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N-600 은 이미 시민권자가 된 것을 확인하는 증서를 주는 것이므로 현재의 이름대로 주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법원에 신청하여 성명을 변경한 후에 N-600 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꾸로 하면 다시 변경된 이름으로 시민권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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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2011 9:01:52 AM
우시영 변호사님 자세히 설명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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