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유효기간 내에 갱신을 한다면 여권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권을 분실하였다면, 다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데, 이 때에 처음 여권을 발급받을 당시에 필요하였던 조건들에 대해서 다시 증명하여야 합니다.
즉, 부모 (부모중 한 분) 의 시민권 증서, 부모와의 관계, 출생에 관한 증명, 18세 이전이었던 당시에 부모와 동거하였다는 사실 등입니다. 시민권자인 자녀가 장성하여 출가를 한 후에라도 여권을 분실하면 18세 이전에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졌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여야 여권의 재발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시민권증서를 함께 발급받아 둔다면, 이러한 불편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즈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로서, 어떠한 사유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에 시민권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ICE 에서 국무성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며, 시민권증서가 한 번 발급되면, 이민국에 신상정보가 있으므로 시민권자이면서도 추방이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 입니다.
비용의 웨이브는 부모님의 경우에 신청하였던 것과 같은 신청서식에 의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이름의 정정은 N-400 을 신청할 때에는 새로이 시민권자가 되는 것으로서 신청시에 이름을 정정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N-600 은 이미 시민권자가 된 것을 확인하는 증서를 주는 것이므로 현재의 이름대로 주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법원에 신청하여 성명을 변경한 후에 N-600 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꾸로 하면 다시 변경된 이름으로 시민권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