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시고 취업이민 진행상의 proffered wage대로 최소한 한 달 이상 임금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굳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그리고 laid off냐 자진 사직이냐에 큰 상관없이 문제가 될 확률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흔히 시민권 신청 인터뷰시 이러한 최초 근무기록에 대한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며, 이러한 요청을 받더라도 적어도 짧게나마 근무한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 프로세스를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