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취업영주권 받자마자 회사 떠날 경우

지역Illinois 아이디w**upjoe**** 공감0
조회5,377 작성일9/15/2011 2:36:12 PM
안녕하세요,

저는 EB-2 진행자로서 (priority date 5/2/2011) 운없게 지난 9/13/2011 에 인터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 문제없고 6일에서 2주 안에 card 받을 것이다라고 통보받고 card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론은, 저는 영주권 받자마자 회사를 떠나고 싶고 그럴 계획 중입니다. 한국계 대기업 미국법인이며 현재 job search 중입니다.

Citizenship 은 관심없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싶진 않기에 영주권 받고 최소 6개월은 일하는게 좋다는 변호사님의 조언때문에 제 스스로 quit 하지 않고 laid-off 로 가려고 작전 중인 상황입니다.

만약 laid-off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제가 스스로 quit 하는 것보다 나중에 Citizenship 취득 시도시 훨씬 이로울까요?

제 변호사는 영주권 받고 바로 스스로 퇴사했더라도 Citizenship interview 시, 거론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조언이 궁금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조언/insight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6/2011 1:42:2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시고 취업이민 진행상의 proffered wage대로 최소한 한 달 이상 임금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굳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그리고 laid off냐 자진 사직이냐에 큰 상관없이 문제가 될 확률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흔히 시민권 신청 인터뷰시 이러한 최초 근무기록에 대한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며, 이러한 요청을 받더라도 적어도 짧게나마 근무한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 프로세스를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6/2011 2:04:25 PM
김형걸 변호사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