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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63세 시민권한국어시험

지역Maryland 아이디y**679**** 공감0
조회2,137 작성일9/14/2011 8:04:19 PM
63세 영주권자로 시민권 신청하려합니다. 영주권 받은지 5년 되었습니다. 시민권 시험시 한국어로 치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5년 미국 체류동안 한국에 나간 시간은 뺀다고 하던데.. 180이상 쭉 체류하지는 않았어요. 5개월씩 5번 한국에 있었습니다.

제발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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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4/2011 10:38:54 PM
1. 5개월씩 다섯번 한국왕래를 하셨다면 30 x 5 x 5 =약 750일 입니다. 지난 5년동안에 900일 미만의 해외체류기간은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시민권 신청하여 시험에 합격하면 시민권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승인 일 부터 15년이 지나고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한국어 통역를 동반하여 한국어로 시험 볼 수 있고, 영주권 승인 일 부터 20년이 지나고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역시 한국어 통역을 동반하여 한국어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조건에 합당하지 마니하기에 한국어 통역을 동반하여 한국어로 시민권 시험 치룰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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