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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지역Maryland 아이디p**k951**** 공감0
조회1,398 작성일9/13/2011 9:36:46 AM
안녕하세요.
2001년10월 미국 취업 이민와 벌티모어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남성 입니다.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2003년 11월에 미성년자 담배 판매 함정 단속에 걸려서 재판을 받은적이 있읍니다.

결과는 " Probation for 1 day, commencing today, to be unsupervised. Criminal fine $50.00 $0.00 suspended "

내가 알기로는 시민권 신청서 작성할때 지난 5년간의 기록만 적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받은 판결문데로 범죄 사실로 인정 하고 신청서에 같이 첨부 작성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지금 신청서와 함께 다른 소소한 것들은 다 준비를 해놓고 이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데 전문가 께서 해답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11월 23일로 만료가 되는데 너무 늦었는지.....시민권 신청중에 영주권이 만료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아니면 영주권 갱신과 동시에 신청을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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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3/2011 6:31:29 PM
귀하의 위반사항은 시민권신청서 N-400의 Part 10의 질문에 해당이 되고, Part 10 에 대한 질문에는 과거 5년 동안에 있었든 사실들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Have your ever...."와 같이 현재까지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들이기에 과거 5년동안 만 기준으로 하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과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의 체포경위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대한 판결기록문을 발급 받아 첨부하면서 사실대로 진술해야 할 것 입니다.

시민권 인터뷰에 가서야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시민권 승인 받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상기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심사 후에 시민권승인 여부가 결정되기에 처음 신청서 접수 시 위반사항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민국에서 인터뷰 전에 심사를 마치고 인터뷰를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시민권 신청 중에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외여행의 제한을 받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으로 해외여행하게 되면 미국에 입국 시 복잡한 심사과정을 겪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 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을 사용하여 미국입국을 시도한다 하여 미국입국이 거절되거나 미국 밖으로 추방당하지는 않겠지만, 입국수속이 지연되고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게 되면 영주권카드를 회수하게 되거나 이민법정에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기간동안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미국 내에서 거주, 취업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카드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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