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에 가서야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시민권 승인 받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상기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심사 후에 시민권승인 여부가 결정되기에 처음 신청서 접수 시 위반사항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민국에서 인터뷰 전에 심사를 마치고 인터뷰를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시민권 신청 중에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외여행의 제한을 받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으로 해외여행하게 되면 미국에 입국 시 복잡한 심사과정을 겪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 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을 사용하여 미국입국을 시도한다 하여 미국입국이 거절되거나 미국 밖으로 추방당하지는 않겠지만, 입국수속이 지연되고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게 되면 영주권카드를 회수하게 되거나 이민법정에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기간동안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미국 내에서 거주, 취업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카드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실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