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나가셔서 오후에 돌아오시면, 그날은 미국체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외체류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텍사스의 맨 아래 도시 국경지역에 살고있습니다. 현재는 영주권자이고 내년에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멕시코에 볼 일이 있어서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미국쪽으로 들어올 때에 텍사스의 운전면허증만 보여주고 들어오는데, 각각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시민권 인터뷰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말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가끔씩 오전에 멕시코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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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나가셔서 오후에 돌아오시면, 그날은 미국체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외체류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일 멕시코를 방문하시고 돌아오셨다고 할지라도, 시민권 신청시에는 당일 방문으로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멕시코 방문 관련 자료들또한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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