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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시민권 취득전의 명의로 보내진 Jury Duty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533**** 공감0
조회1,921 작성일8/2/2017 5:49:50 PM
안녕하세요,

다소 두서없는 질문입니다만,
영주권 신분에서 얼마전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시민권 취득시 이름을 영어 이름을 First Name으로 넣고,, 기존 한국명을 Middle Name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영주권당시에는 당연히 한국명의만 First Name으로 되어있었지요)

헌데, 애매하게도 기존 영주권 신분때 사용하던 한국명의로 Jury Duty 출석 관련 메일을 입수하게 되어 조금 난처한 상태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어쨌든 제 본인이긴 하지만, 참석에 대한 통보가 기존 한국명의로 되어있기때문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연락 메일 리턴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명으로 온것은 영주권 신분이었을때의 기록으로 보내진것으로 보여집니다: 간혹 영주권일때 받은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시민권이 없다는 사유를 표기해서 리턴했었습니다만)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전문가분들의 간략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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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2017 8:56:31 AM
안녕하세요

해당 Jury Duty 에 연락하셔서, 본인의 이름변경 사실을 알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Jury Duty 가 본인에게 발급된 것이므로, 참석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기신청이나 참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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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2017 10:00:11 AM
케빈장 변호사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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