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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서보천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berbel**** 공감0
조회774 작성일1/27/2012 7:29:55 PM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립니다.
가주 A지역에 살다가 B지역으로 이사를 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오늘 (27일 중앙일보 가주 교통 범칙금) 신문을 보니 이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작그만치 214불이던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나아가 년에 한번씩 주에 내는 세금을 내면 DMV에서 어디로 번호판 부착 서류를 어디로 보내주나요. (이사 신고를 우체국에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옛 주소
A가 아닌 B로 서류가 오는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가주가 아닌 타지역으로 이사를 한다면 이곳 가주 우체국에 이사 서비스를 신청하고 타주에 가서 운전 면허와 자동차 번호판은 (얼마전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다시받고 운전 면허증은 어디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바쁘시지만 꼭~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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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9/2012 4:04:27 PM
1. 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의 경우에는 DMV에 주소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우체국에 주소 변경신청한 것은 !00% 변경되어 오지는 않습니다.
3. 타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가신 주의 DMV에 가셔서 면허증을 교환하시고 차량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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