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123****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11:48:34 AM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Sue를 했을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또한 비용은 어찌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c**ese****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1:11:52 PM 변호사없이 해당지역 코트에가셔서 돈가져가신분의인포메이션 증거첵크 준비하시고 클레임하십시요,스몰클레임은 $7,500까지만 가는합니다화일링휘는 $300정도합니다만 나중에비용 모두 청구할수있읍니다져지먼트를받으시고 그래도 배째라,하고주지않으면 다시법원에가셔서 강제징수(에,업소ㄷ매상압수,뱅크거니수먼트 등,,여러가지방법이 동원됩니다,쉐리프에게 휘를 주셔야합니다자세한것은 civil,lasd.org 우ㅐㅂ싸이트를 참고하세요,절대 인간들에게 돈빌려주지마세요,저역시 $30,000 앉아서 빌려주고 발품팔고 시간낭비 체력소비하며 4년만에 거둬들였읍니다,
w**bagu****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5:08:09 PM 법원 판결이 나도 재산없고/돈없으면 차압도 못하고~개고생....상대방이 파산신청하면 빨리 잊어야 건강을 건짐....
daw****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8:36:36 PM 판사도 빌려준 쪽보다는 없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둡니다. 빌려준 쪽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돈거래는 하지 맙시다.
h**52****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7:58:14 AM 오변호사님, 수도 받을 구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요? 한국은 지급명령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미국도 그런 절차산 간편한 제도가 있나요?
a**lwj**** 님 답변 답변일 2/1/2012 10:12:41 PM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미국에있는 사람한테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4년이지나도갚지않아 처리를 하고싶으데 sue를한국에서해도효력이있을까요 재산은법인으로 해놓은 가게가 있슴니다. 만약압류를한다면 법인으로된 가게에해도 가는할까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