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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tenant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N**7160**** 공감0
조회1,302 작성일1/23/2012 7:14:55 PM
riverside county에 apartment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tenant가 2달 rent를 내지않고 있다가 나갔는데 짐을 그대로 두고 떠났읍니다. 연락할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남기지않았읍니다. Manager는 Lawsuit이 두려워 아무 것도 못하고 새 tenant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떠난 Tenant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그가 남긴 짐들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처리할수 있으며 새 tenant를 맞아 들일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5일 전에 전tenant가 manager에게 나간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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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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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3/2012 7:24:50 PM
법원에 공시송달을 하십시요. 공고하셔야 합니다. 어느때까지 그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건물주가 마음대로 폐기하겠다는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일 1/23/2012 7:40:12 PM
해결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시송달이 영어로 무엇인지요? 공시송달을 위해 local newspaper에 public notice를 내야한다는 말인지요? 그리고 얼마동안 기다려야하고 법원 판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답변일 1/23/2012 8:58:27 PM
짐이 그대로 있는데 왜 나갔다는것으로 이해하는거죠 ?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상황만으로는 테난트의짐에 손을 댈수없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만
아니 그것보다 두달 렌트비미불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집안에 들어갈수는 있는건지요 ?
답변일 1/24/2012 12:50:12 AM
변호사도움없이는 처리하실수없읍니다.먼저 메니저를 시키셔서 3day notice를 주시고 문에 붙이시고 사진을 찍으세요.다른 테난트니 증인이 있으면 좋읍니다. 삼일후에는 노티스와 렌탈어그리먼트 즉 계약서를 퇴거 전문변호사에게보네시길 바랍니다500불에서800불정도들고요.테넌트가고소장 전달후에 5일안에 대답안하면 바로 lockout..을 쉐리프가합니다. 그래도45일정도 걸립니다. 너무오래 기다리셨어요.더질문있으시면 helenpark117@yahoo.com으로 연락주시면 아는데로 알려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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