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신 대로 ECLOS 마크가 화장품 및 샴푸 린스 등의 제품에 대하여 2011년 1월 11일 날짜로 연방 상표 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이 2012년 2월 2일 오늘 현재 유효합니다. 연방 상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귀하께서 실제로 그 마크의 존재를 모르셨다 하더라도 마크에 대해 알고 있으셨다고 간주 됩니다.
상표 등록 신청 시 신청하려는 마크가 기존의 마크와 혼동가능성 (likelihood of confusion)이 있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단지 ECLOS라는 단어 뒤에 Living이라는 단어를 추가한다고 상표의 식별력이 생기거나 혼동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동 가능성은 마크 자체의 유사성, 상품의 유사성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행여 상대방 마크의 등록 사실을 상대방으로부터 중지 서한 (cease and desist letter)을 받고 아신 경우라면, 분쟁을 감수하고 마크 등록을 추진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