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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서보천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berbel**** 공감0
조회735 작성일1/20/2012 1:11:24 PM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 티켓도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한인마켓에서 토잉 티켓을 발부 받은 것인데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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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0/2012 1:39:04 PM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된 신문 기사를 복사해서 올립니다.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유지서 받은 주차티켓…"벌금 납부 안해도 된다"[LA중앙일보]
가주 검찰국 "명백한 위법"

기사입력: 01.19.12 21:20


은행 몰 등 사유지 주차장에서 사설 주차관리업체가 발부하는 주차위반 티켓은 벌금 납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렌지시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제임스 간디씨는 지난 4일 오렌지 써클몰 인근 웰스파고은행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티켓이 발부된 것을 발견했다.

벌금 45달러짜리 티켓의 발부처가 가주 교통국(DMV)이 아닌 '다이아몬드 파킹 서비스'라는 회사란 점을 이상하게 여긴 간디씨는 곧바로 오렌지 경찰국에 문의했다. 하지만 경찰국측은 주차위반 티켓 문제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간디씨는 사설주차관리업체 '다이아몬드 파킹 서비스'로 직접 연락을 취했고 며칠 뒤 이 회사측으로 부터 '이의가 있으면 일단 45달러를 보내라. 검토 후 잘못 발부된 것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경찰들도 잘 모르는 문제의 해답은 가주검찰국이 지난 달 22일 제시한 바 있다.

검찰국측은 당시 카말라 해리스 검찰총장 명의로 발표한 공문서(No.07-804)를 통해 가주내 어떤 사유지 소유주라도 금전적 징벌을 수반하는 주차위반 티켓 발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설사 발부된 티켓이라도 차주에게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단, 사유지에 주차를 했다 견인을 당했을 경우엔 견인 관련 비용은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

검찰국측은 공문서를 발표하며 지난 2004년에도 사유지 소유주들의 주차 관련 규제 조치의 한계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을 명시, 사설주차관리업체와 주차위반 차량 소유주들 사이에 적지 않은 마찰이 있음을 드러냈다.

OC레지스터 19일 온라인판은 지방검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간디씨가 온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검색하던 중 검찰국 공문서를 찾아냈다고 전했다. 그가 다이아몬드 파킹 서비스측에 이 문서를 거론하며 계속 벌금 납부를 요구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맞서자 업체측은 티켓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렌지시 경찰국은 "만일 이와 같은 불법 주차티켓 발부 행위가 계속되고 신고가 잇따라 제기된다면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웰스파고 은행측은 다이아몬드 파킹 서비스측으로 부터 티켓 발부를 하지 않고 경고장만 발부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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