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이었을지라도, 고용주 고용인관계가 성립이 되어있었다면, 노동법상 임금 및 점심/쉬는시간 등 노동법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서 법적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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