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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현재 학생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be233**** 공감0
조회741 작성일12/20/2010 4:56:12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비자입니다(f1). 2012년 초 졸업예정이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지금은 우연히 일을 구해서 일을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pay를 개인 check으로 주십니다.

아주 가끔 회사check으로 주시는데 제 은행에 deposit을 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요??

개인,회사check 상관없이 check cashing을 하는것이 좋을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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