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온지 10년만에 조그만한 비지니스를 구입할려구 하는데요.. 멕시칸 음식점 이구여.. 주의 할점이나 리스 계약시 주의 할점 들 궁금하구요.. 그리고 해야할일들..
아.. 마지막으로요.. 그 가계 리스가 끝나고 다시 리스 해야되는데요.. 그 가계주인 이 건물 주인이랑 절친이라서 리스는 걱정 없다고 하네여.. 만약 사게 된다면 먼저 건물주인이랑 리스계약 하구 그가계 사야 겠죠?..
조언 부탁드립니다..꾸벅..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12/16/2010 8:08:26 PM
As your question involves substantial investment, you should personally consult an attorney. Do not rely on a real real estate broker.
회원 답변글
y**ngtch**** 님 답변
답변일12/16/2010 7:21:40 PM
우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시어 업주가 되신다니 축하합니다.
식당이나 어떤가게를 구입하여 비지네스를 시작하시려면 다른것들은 그리 걱정할일이 없겠습니다만 임대계약서에 중요함은 99%라고 보시고 철저하게 내용을 이해하시고 조건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건물주와 친하다느니 등등의 사족은 멀리하시고 모든사항은 서로 합의한대로 임대계약서에 쓰여져 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 또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에게 review 를 부탁하시면 별로 큰금액이 아닌 적은 금액으로 안전한 가게를 하실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가지실수 있을것입니다. 꼭 참고하십시요.
t**inr**** 님 답변
답변일12/16/2010 10:18:28 PM
꼭 변호사에게 부탁하세요. 대개 몇백불않하고 이비용은 보험과갗이 생각하세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돈이 더들면 이유가있어서 그러니 ( 뭐가 잘못 되었던지 불리한 조항은 유리한거로 바꿔야하던지) 꼭 변호사쓰시는거 추천합니다.
s**ette**** 님 답변
답변일12/17/2010 1:19:20 AM
먼저 일주일 매상 check up 하세요( 꼬박 않아서 요령없이) 주인이 바뀌면 매상이 오르던지 내리던지 약20%됩니다
식당이니까 매상에서 50%마진 생각하고 $20,00이면 $10,000 income에서 rent, 전기, 개스, 종업원 월급, 물세 등등 생각한것 cpa, 보험료등 하면 남는게 얼마인가요? 매상이 적은 가게는 적자일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요
만약 가게리스 조건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으면 못사겠다는 contengecy remove를 꼭집어넣으세요 나중에 depasit 안돌려줄지 모르니까 변호사님 고용하시는것은 아마 1%내외일겁니다 비지니스 사고팔때
m**ongta**** 님 답변
답변일12/17/2010 2:03:34 PM
건물주가 "리스 연장 꼭 해 주겠다", "현 주인이 건물주 절친이다" 이런 말은 차라리 안 듣느니만 못 합니다. 리스 끝나고 다시 계약할 때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못 해주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한 푼 못 건지고 그냥 나와야하는 거지요. 리스 계약은 필히 서명으로, 절대로 구두로 하는 약속은 듣지도, 믿지도 마세요. 구두로 해주는 약속은 서명받고 공증 받아 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