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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물건을 공급받던 곳이 뱅크럽시를 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v**tex**** 공감0
조회1,049 작성일12/13/2010 11:55:31 AM
자재를 charge account로 공급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뱅크럽시를 하고 사무실을 close했습니다.
물론 한달씩 결재를 하는 곳이라서..지난달 결재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되더라구요. 코퍼레이션이었는데 뱅크럽시 하고 다른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었더라구요.
이럴경우 자재대금을 새로운 회사에 줘야 하는지요.? 전혀 관계없는 다른사람이름으로 오픈되어있는 곳이라서..
주변에서는 이미 뱅크럽시하고 문을 닫은 회사므로 자재대금을 줄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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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3/2010 3:19:39 PM
회사를 매각하던지 파산을 해도 자산을 판매,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래하던 은행에서 보통 하는 데, 자산 정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지만 돈 내라고 연락이 올겁니다. 그때 이걸 지불하면 모든 것이 종료된다는 걸 확인 한 다음 지불하면 되지요. 받을 것이 아니고 줄 것이면 급할 것 없지요. 2년 소식없으면 변재안해도 되지만 그런 일은 없을겁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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