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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계산법 -_-

지역Nevada 아이디m**dory8**** 공감0
조회14,528 작성일12/9/2010 9:54:52 PM
안녕하세요. 현재 네바다주에 살고 있습니다.
몇달전에 새롭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본사는 엘에이에 있고요.
시간당 페이로 10불50 받고 있습니다.
보통 2주에 한번씩 페이를 받고 있습니다.
한주에 보통 45-50시간.
그러니깐 2주정도 일을 하면 90시간에서100시간정도 됩니다.
아침 일찍 5시부터 시작해서 늦게 끝날때는 저녁 8시 정도 끝납니다.

얼마전 우연히 제가 아는분이 제 페이를 보시고...
조금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한번 알아보라 하시는데...
제가 미국에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확실하게 잘 몰라서...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분이 말씀 하시길...
우선 하루에 12시간정도 일을 하면...
8시간 풀타임 + 나머지 4시간이 오버타임으로 계산해야 되는건데...

저희 회사는...오버타임 거의 매일 하는데도...
2주 계산으로 우선 80시간은 무조건 넣고 나머지를 80시간 이상된것만
오버타임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페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분이 말한게 사실이라면 분명 제가 손해 보고 있는건데요.
제 기억으론 회사 노티스에도 그런법을 적용한다는 글을 본적도 없고...
제가 일을 시작할때 이런 내용을 담은 종이에 싸인한적도 없는데...

혹시...저희 회사가 계산하는 오버타임도...합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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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9/2010 11:54:38 PM
켈리포니아의 경우, 아는 분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네바다의 경우는 따로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답변일 12/10/2010 1:52:47 AM
회사의 계산방식이 맞는데요.
답변일 12/10/2010 3:51:19 AM
아니라는 데요

1) 하루8시간 지나면 무조건 over time
2) 일주일 40시간 over는 over time

따로 따로 계산 해야 돼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일주일 40시간으로 계산하나봐요
합법적인것은 아닌데요

회사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직원들이 볼수있는 벽보에 권리를 알수있는 공고문도 있어야 된다는 데요
답변일 12/10/2010 9:49:50 AM
캘리포니아는 하루기준 8시간 넘으면 1.5배, 12시간 넘으면 2배를 받습니다. 캘리포니아만!
네바다는 일주일 40시간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0시간을 넘게 일한것만 오버타임 (1.5배)받습니다.
회사에서 2주 80시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음..이건 약간 틀린겁니다.
Department of Labor에 의하면 일주일마다 계산을 따로 해야한다는거죠.
일주일별로.. 예를 들어.. 100시간 (2주)를 일하면.. 지금 받으시는 방법으로 80시간 + 20시간 오버타임인데..
만일 1주차에 65시간을 일하고 2주차에 35시간을 일한거라면 75시간 + 25시간 오버타임을 받아야하는거죠.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노동부 웹사이트에 가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주별로...
답변일 12/10/2010 10:30:59 AM
우선 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알면 전문가님들이 더 자세히 알려 주시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근 근무가 내근 근무 시간 보다 많으면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니져급이면 또 해당이 안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싶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좀 참으셨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회사에 통보 하시고, 안되면 노동청에 고발 하시기 바랍니다. 악덕 업주는 없어져야 좋은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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