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은 은행이 지정한 관리회사가 모든 입주자들에게 전주인이 더이상 렌트를 받을수없으니
전주인에게 지불하지말것과 새로운 주인인 자신들에게 혹은 자신의 관리대리인이나
회사에게 납입해 줄것을 통고하는 안내장이 올것입니다.
그때부터가 주인과의 문제해결에 시작시점입니다.
아마도 은행에서는 될수있는대로 씨큐리티 디파짓에서 자신들이
차압하면서 받지 못했으니 챌임이 없디고 할지도 모름니다.
아니 대부분 그리합니다만, 우선 전주인과의 임대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시어
그러한 경우의 문제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은행측에서는 임대계약은 인정하되 (입주자구하기가 쉽지않으니..),
씨큐리티디파짓은 요구하지 아니하되,(디파짓은 나갈때에니 존재를 알게되는게 실상이지만)
그 금액을 디파짓되어있다고 인정은 안할것입니다만.
행운을 빕니다.
더 자세한것은 이곳 부동산 전문가답변을 쓰는 Young Cho 213-255-6677 에 문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