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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은행으로 넘어간 비지니스 몰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a**200**** 공감0
조회993 작성일12/9/2010 7:38:44 PM
새로 건축한 비지니스 몰에 창업을 하려고 계약을 하였었습니다.

퍼밋을 받기 위해 1년을 넘게 기다려 왔고, 퍼밋이 나와서 인테리어 공사를

막 시작하려 하는 중에 건물이 은행에 넘어 갔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하면서 냈었던 시큐릿 디파짓은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만약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전 주인이나 은행, 다시 들어올 새 주인 중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시큐릿 디파짓 금액은 19,500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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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0/2010 7:22:04 AM
현싯점에서는 불분명하겠으나 아마도 차압수속이 끝나고 그 은행의 관리담당자나

혹은 은행이 지정한 관리회사가 모든 입주자들에게 전주인이 더이상 렌트를 받을수없으니

전주인에게 지불하지말것과 새로운 주인인 자신들에게 혹은 자신의 관리대리인이나

회사에게 납입해 줄것을 통고하는 안내장이 올것입니다.

그때부터가 주인과의 문제해결에 시작시점입니다.

아마도 은행에서는 될수있는대로 씨큐리티 디파짓에서 자신들이

차압하면서 받지 못했으니 챌임이 없디고 할지도 모름니다.

아니 대부분 그리합니다만, 우선 전주인과의 임대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시어

그러한 경우의 문제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은행측에서는 임대계약은 인정하되 (입주자구하기가 쉽지않으니..),

씨큐리티디파짓은 요구하지 아니하되,(디파짓은 나갈때에니 존재를 알게되는게 실상이지만)

그 금액을 디파짓되어있다고 인정은 안할것입니다만.

행운을 빕니다.

더 자세한것은 이곳 부동산 전문가답변을 쓰는 Young Cho 213-255-6677 에 문의하십시요.
답변일 12/10/2010 10:24:43 AM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시큐리티 디파짓을 은행에서 받은게 아니고 돈은 전 건물주가 받은 것이고 그 건물주는 망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고스라니 돈을 때이게된 경우가 있었읍니다.
답변일 12/10/2010 12:23:44 PM
영조대왕님,DL님. 답변 담사드립니다. 축복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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