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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파트타임 직원채용 노동법 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공감0
조회3,227 작성일12/9/2010 6:33:25 PM
small business 중 입니다
매일(월~금) 오후 4시간 동안 스패니스 직원 1명(포장담당) 채용희망합니다
이럴 경우, 노동법 적용하면서 직원채용하여야 하는지요?
가능하면 파트타임식ㅇ로 부담없이 고용하고 싶습니다
경험자 또는 전문가 의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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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11:13:44 PM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5일이면 일주일에 40시간 이하이고 하루에 8시간 이하이니 오버타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4시간에 10분씩 휴식시간을 주셔야하므로 하루에 10분씩 휴식시간을 주십시오. 휴식시간동안에는 일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이라고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어주셔야하고 타임카드, 페이스텁 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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