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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주택 구입과 처분에 관하여

지역Nevada 아이디p**lippark195**** 공감0
조회1,595 작성일6/21/2011 3:05:29 PM
저는 현재 집 하나를 제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데 패이먼트가 너무 많아서 숏세일 해야될 처지입니다. 그런데 숏세일 하면 적어도 2년 후에나 다시 구입할 수 있다니까 고민입니다. 저의 사정은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과 대식구라서 아파트가 3 베드라 해도 생활이 너무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해 본 것은 숏세일 하기 전에 동생과 공동명의로 다른 집을 사서 이사한 후에 첫번째 집을 숏세일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 후에 숏세일 해도 된다면 두번째 집을 산 후에 얼마 후에나 숏세일을 할 수 있는지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부모님과 아파트를 별도로 얻어서 사는 것도 재정적으로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같이 모시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라서 이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이런 선택이 가능한지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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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6/21/2011 8:04:58 PM
현재 융자가 집 가격보다 많을 경우 새 융자가 어려워집니다.
요즘은 이렇게 집을 새로사고 헌집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은행에서 새 집을 사기전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지 융자는 얼만큼 남아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만약 융자금액이 집 가격보다 많을 경우 새로사는 집과 현재 가지고 있는 집 모두를 지불 할 수 있는 인컴을 제시하여야 새 융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2차 융자가 있으실 경우 숏세일 후 lien으로 남아 새 집에 붙는 골치아픈 일이 생길수 있기에 숏세일 이전에 구매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동생분 이름으로만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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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2/2011 8:10:02 AM
숏세일을 하신후에 주택구입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숏세일후 2년이 지나야만 주택의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어떤 분은 2년이 지나도 주택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어떤분은 숏세일후 바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개개인에 따라서 은행의 융자승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페이먼트를 연체하셨다면 최소한 2-3년정도는 크래딧을 쌓으시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차라리 동생분의 이름만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부동산 경기의 전망이 그다지 좋지 못하기 ㅤㄸㅒㅤ문에 가급적이면 렌트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구입을 추진 하셔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본인의 이름만으로 주택의 구입이 가능 하시다면) 그리고 라스베가스가 속한 네바다의 경우 캘리포니아와 달리 judicial foreclosure 체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숏세일이 실패하고 차압으로 넘어갈 경우에 judgment가 붙을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놓으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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