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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대학입학시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l**_z101**** 공감0
조회1,513 작성일1/11/2009 9:48:54 PM
제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던중 갑자기 귀국하게되어 지금 한국에서 외국인학교 다닙니다.
내년이면 대학에 가야 하는데 미국에 입국할때 관광비자로가서 부모님이학생비자로 바꿔 아이는 계속 공립학교에 다녔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한국에서 미국비자를 받을때 미국에서 신분변경한일을 안좋게본다고합니다.
아이가 미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고 유학비자를 신청할때 혹시 신분변경한일때문에 비자가 거절되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됩니다.
어떤분은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신분변경한일로 불이익은 없다고하고 영사재량이라 어떨지 모르겠다고하니 소중한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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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석재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3:11:27 PM
비자신청시에 처음에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에 신청해도 90% 가 기각됩니다. 처음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글을 올려주신 두분의 의견이 다른데...저는 후자의 의겐에 동의합니다.
원글을 읽어보니...제가 보기에는 엄마와 아이가 같이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엄마가 학생신분으로 변경후...아이는 공립학교에 다닌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경우...아이는 분명코 미국실정법 위반입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한국분들이 이렇게 대학교 갈때는 어떻게 되겠지 하고...무작정 공립학교를 보냅니다. 물론 아이가 돈내고 사립학교를 다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이경우는 아닌듯 보여집니다.
미국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됩니다. 인터뷰 하실때...엄마의 체류신분 변경....아이의 공립학교 체류기록 등등 다 나옵니다. 미국사람들이 젤로 실어하는것이 거짓말입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정석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09 10:43:19 PM
지금와서 신분변경한 걸 무를 수도 없고, 영사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인터뷰 신청하세요.
영사가 이 학생이 진짜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면 틀림없이 비자 줍니다.
안되면 다시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답변일 1/12/2009 10:52:21 AM
이런 경우에는 조카분의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때의 신분이 역시 유학생이었는지 아니면 불법체류였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일 학생비자 였다면 공립학교에 다니는것은 일정 등록금을 내지않는 이상 불법입니다. 이경우 문제는 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체류했다면 1년이상 불체시에는 10년 입국금지일테구요. 유학비자를 조카분이 신청한다면 미국에서 공부한 기록이 나올것이고 어떤 비자로 있었는지 물어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민변호사님과 상담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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