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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입학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e200**** 공감0
조회1,456 작성일1/10/2009 10:00:51 PM
1. 부모가 자녀와 관광비자로 왔다가 자녀를 공립학교에 입학시킬순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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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석재 님 답변 답변일 1/11/2009 8:52:17 AM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법률적이 측면에서 입니다. 이는....엄연한 불법입니다.
외국인이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해서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순간...자제분의 관광비자는 소멸됩니다. 미국입국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정부에서 님에게 편지같은것을 보내서...어쩌구 저쩌구 해서...귀하의 자녀의 비자는 소멸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법은 이렇다는 이야깁니다.

두번째 현실적인 측면에서는...공립학교를 다닐수 있습니다.
실제...이런식으로 많은분들이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이는 지금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따질뿐...먼후일에 님의 자제에게 닥치는 불이익은 전혀 생각치 않는 근시안적인 선택임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하시구요..부모가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2009 2:00:55 PM
1982년도의 대법원은 판결에서 서류미비 이민자가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입학을 거부하는 택사스주 법안을 무효화 했습니다 (plyer v. doe,457U.S. 202). 이 판결로 대법원은 연방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서 서류미비 이민자학생도 다른 합법신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주법에 따라 일정나이에 다다를 때까지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닐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공립학교에 입학시 학교는 이민신분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거나 프로그램의 입학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에 다닐수는있지만 교육만 받는다고 나중에 학비의 혜택 즉 장학금이나 연방학자금 융자를 받고 대학에 다닐수도 없고 또한 유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해서 한국에서 인터뷰할때 공립학교에 다닌기록으로 유학생 비자의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단지 학교에 다니는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신분이 해결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서류미비자의 학교진학이 언제까지고 가능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일단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합법신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문제는 민족학교에 한번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323) 323)93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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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09 7:16:11 AM
입학 자체는 받아 주는 학교도 있고 받아 주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변경되기 전이나, 완전히 불체자가 되기 전에는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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