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는 법률적이 측면에서 입니다. 이는....엄연한 불법입니다.
외국인이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해서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순간...자제분의 관광비자는 소멸됩니다. 미국입국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정부에서 님에게 편지같은것을 보내서...어쩌구 저쩌구 해서...귀하의 자녀의 비자는 소멸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법은 이렇다는 이야깁니다.
두번째 현실적인 측면에서는...공립학교를 다닐수 있습니다.
실제...이런식으로 많은분들이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이는 지금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따질뿐...먼후일에 님의 자제에게 닥치는 불이익은 전혀 생각치 않는 근시안적인 선택임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하시구요..부모가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