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회사에서 매칭을 1년후에나 해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contribution하신 금액은 금년에 세금공제가 되니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