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2/2016 12:19:38 PM 법이 그렇습니다. 회사는 법이 정한 규벙에 따라 종업원의 매번 급여에서 반드시 세금을 공제하여 종업원을 대신하여 IRS와 주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카의 회사는 규정대로 할 뿐이므로 조카도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나중에 1년에 한번 개인세금보고 할 때 정확한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이떄 급여에서 공제한 돈과 비교하여 세금을 덜 냈으면 세금을 더 내고 반대로 너무 많이 세금을 공제했으면 돌려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