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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불법체류자 세금보고 질문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t**gm**** 공감0
조회4,453 작성일4/14/2016 9:08:25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였다가 일 때문에 학교를 못가게 되어서
불법체류자가 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지금 현재는 캐시로 받고 있는데,
세금보고를 계속 하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고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데,

25프로를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번 돈에서...

그래서 질문이 몇년간 해야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이게 합법적인 체류로 전환하는 하나의 확실한 방법인가요?

25프로가 맞나요 세금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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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10:07:46 AM
세금을 납부한다고 영주권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6:14:19 PM
세금보고를 한다고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해서 번 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해아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런 소리는 어떤 분들에게는 무슨 배부른 소린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법체류신분의 사람들에게 한 빛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 포괄적 이민개혁입니다. 아직 정치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다가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면서 후보들 저마다 이민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이민정책이던,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이민개혁이던, 어떤 모양이 될지는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미국의 이민정책이 그래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한 불체자들을 위주로 구제해 주자는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인의 정서상 설득이 쉽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기때문입니다.

세금보고는 법이다 를 떠나서, 혹시 모르는 기회가 주어질때, 성실히 세금보고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그 기회를 우선적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정식으로 페이롤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보고를 하고자 할때는, 어쩔수 없이 개인자영업 형태로 세금보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따로 붙는 것이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캐어 택스입니다. 그 둘을 합쳐서 15.3%나 되고, 소득세 과세구간이 10%일 확률이 높으니 대략 25%가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신분의 어려움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정도의 세금이라면 그 부담이 적지 않다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간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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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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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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