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나 책값 외에 기숙사나 교통비등 기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과세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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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