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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오는 생활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E**wak2002**** 공감0
조회3,401 작성일1/27/2014 7:40:57 PM

남편이 재작년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 이번 tax 보고는 저와 애들 둘만 들어가는 걸로 해야겠는데 저는 여기서 소득이 없구요
한국에서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는 어떤 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집이랑 차 두대가 있으니 뭔가 보고해야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리고 2년 후 아들 대학 갈때도 조금의 소득이 있는 것이 좋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남편 세금보고 안하는 것에 대해 영주권 반납시 받은 확인증 같은 어떤 증명을 IRS에 보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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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7:15:53 AM
남편이 아내와 자녀의 생활비를 보내오는 것은 소득이 아니며, 또한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집과 차를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집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항목공제를 이용하실수 있으므로,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만, 보고할 소득은 없어 보입니다. 그 집을 렌트를 주지 않는 이상.

자녀가 대학에 가면서 학자금을 신청할때 (FAFSA), 소득증명을 위해서 세금보고하신 자료를 요구합니다. 미국 거주자이신 어머님은 현지에서 소득은 없고, 학생의 아버지가 비거주자로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 한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한국정부에 신고하신 세금보고자료를 FAFSA규정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자금 융자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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