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6/10/2013 2:06:07 PM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순리적으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O**embe**** 님 답변 답변일 6/10/2013 2:37:02 PM 그냥 팔고 렌트카 타는것이 서로에게 편리합니다. 괜히 도중 사고나거나 ....번거로울수 있습니다.2주 렌트카 이용하세요. 깔끔하게 팔고..
?**??1**** 님 답변 답변일 6/10/2013 4:15:26 PM 답변 감사드립니다.계약서와 사인은 없지만, 이메일이나 문자로 유사한 내용을 주고받은 건 법적으로 효력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