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능한 취업비자는 H-1B입니다. 올해 쿼터는 만료가되어 내년 4월1일 접수해서 승인빋으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9월20일이후 입국이 가능 합니다.
신규회사도 스폰서가 가능하고 외국 고용인에게 급여를 지불할수있는 충분한 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4년재대학 졸업자로 음악관련 전공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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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