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2에서 H-1B로 신분변경 가능 합니다. 올해는 H-1B 쿼터가 만료되어 내년4월1일 새로 접수가 시작되면 가능하고 승인 받을경우 10월1일부터 근무 가능 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