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OPT로 취업해 있다가..OPT 연장(9월30일까지)후 H1-b 승인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류는 4월 초에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initial review 네요... 제 앞, 뒤로 마니 조회해 봤는데... 다... 결정난 복받은 분들이시고요...^^;
궁금한 점은... 1. 제 OPT 가 9월 30날 끝나는데... 혹시라고 RFE 가 떠서... 재심사? 같은걸 하게되면.. 9월 30 일 이 지날까봐요... 이 경우... 늦게라도 H1-b 가 나오는지요..
2. 만약, 제 OPT 만료이후, 늦게라도 H1-b 가 나오게 되면.. 그 사이의 공백기간동안에는 직장생활(수익활동)과 신분유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도움말씀 기다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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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8/19/2012 5:03: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가 끝났다는 이유로 H-1B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공백기간이나 일하는게 문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