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 캐나다를 통해 스탬프없이 입국해서 현재까지 그냥 문제 없이 체류 하고 있는 사람을 배우자 상대로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현재 제 상태는 eb2로 140까지 신청해 둔상태인데, 여자친구와 합법적 결혼 신분으로 485를 같이 들어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작은 조언이라도 절실한 상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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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8/17/2012 8:04: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우선 혼인신고만 하시고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가족초청을 진행해 놓으시고 245(i)조항 부활이나 사면이되길 기다리셔야 합니다. 현재의 이민법에서 밀입국자의경우 영주권취득방법은 245(i)조항 해당자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