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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공감0
조회1,371 작성일8/15/2012 8:15:24 PM
추방유예서류준비에 관해 질문드릴께있습니다.

지난학기에 12크레딧 이상을 들어야하는 f-1학생 policy 위반으로 i-20가 invalid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저는 불체인가요? 그렇다면 추방유예를 해택받을수있을까요? 추방유예 받을수 있는 다른 조건들에는 모두다 해당됩니다.

만약 제가 불체자이고 추방유예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저번학기 12크레딧 이하 등록했다고 나오는 학교성적표로도 제가 불체자임을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서류가 제 신분을 밝혀줄수있나요? 정확히 제가 지금 불체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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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5/2012 9:56: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를 만나 학생신분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에서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또는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꾼 이후 30일 안에 예정된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불법체류가 됩니다. 학생신분상태에서 학교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학교당국의 사전 승인없이 학점을 적게 듣는 경우, 과정을 끝마치고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지 않거나 새로운 과정으로 전학하지 않는 경우, 학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15일 이내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이민국의 사전 승인없이 일을 한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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