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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역Oklahoma 아이디d**ocab**** 공감0
조회988 작성일8/15/2012 9:52:0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F1 비자로 널스 공부해서 OKLAHOMA RN 라이센스를 따고 OPT 로 1년 병원에서 일한 후 지금은 비자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남편이 목회자라서 종교비자 배우자(R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내년 6월30일에 만료됩니다.
(2011년 6월에 종교비자를 2년 받았습니다. 예전에 한번 종교비자를 받은 적이 있어서 2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봄에 종교비자 연장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영주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종교비자 연장 신청이 처리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6월 30일 전에 안 나오면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연장도 그렇고
OKLAHOMA RN 라이센스가 내년 6월 30일에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법적인 비자에 찍힌 날짜까지만 라이센스를 주는데 중간에 비는 공간 때문에 혹
RN 라이센스가 취소 될까 봐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얼마 정도로 생각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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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5/2012 2:59:1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비자로 처음 3년 받고 두번째로 2년 받았으면 더이상 미국내에서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종교비자로 최대 체류할수있는 기간이 5년 입니다. 종교비자를 다시 받으려면 한국에 나가서 1년이 지난후에 가능 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다른신분으로 변경을 준비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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