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노동허가 없이 일한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학생신분으로 노동허가 없이 일한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